제목을 입력하세요."부동산 거래 꼭 소명하세요"…자료 미제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덧글 0|조회 11|2025-02-16 09:52:08
도도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강화됐지만 시장 교란 행위는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집값 띄우기, 고·저가 계약 등 이상 거래를 잡아내는 정부 감시망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따르면 최근 용인 푸르지오 4년간 잡아낸 이상거래는 총 4만 4637건에 이릅니다. 지난해는 9180건으로, 이 중 49.5%(4544건)를 위법의심 거래로 확인했습니다. 3년 전(40.9%)보다 8.6%포인트(p)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비자보호기획단은 이상거래 확인 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는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체출은 △자금조달 내역서(자기자금, 차입금 등) △소명 의견서 △계약서 사본 및 자금 이체 내역 등입니다.
통상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성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거래, 직거래 모두 의무입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이상거래를 선별해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조사를 종결합니다. 만약 소명 내용이 불완전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해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법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용인푸르지오
하지만 이 과정서 일부는 △자료 미제출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등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최근 3년 반 사이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만 총 1331억 원(3만 5728건)에 이릅니다.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2006년) △거래해제 신고 의무화(2020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2021년)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2023년)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2021년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인력 및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어 이듬해 12월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했습니다.
김성호 단장은 "소비자보호기획단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들도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제 거래 금액으로 정확하게 신고해 주시고, 집값 담합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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