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가 야당의 '개발부담금 조기 부과' 법안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정부와 여당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일부 준공된 토지에도 10년마다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일부 준공될 경우, 전체 사업 완료 전이라도 개발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용인푸르지오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초 준공된 날과 이후 10년마다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세종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모 공기업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중간에 개발부담금을 확보해 지역 주민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부담금 부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시와 모 공기업 간의 갈등으로 인해 세종시 인프라 개발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간 정산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향후 손실이 발생하면 재산정 및 조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비업계 및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사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은 보통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되는데, 부담금이 누적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 사업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원래도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쉽지 않은데, 10년마다 부담금이 발생하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용인 푸르지오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일부 준공 시마다 부담금을 부과하면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발부담금을 일부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현재 흐름과 맞다"면서 "개발부담금 징수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실은 업계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10년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세종시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서 중간 정산을 하는 개념"이라며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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