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단지명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반영해 공사비 증액에 합의했지만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일부 조합원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이 걸렸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최종 99억원의 공사손실 보전비용을 요청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삼성물산 공사비 보전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삼성물산에 99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참석한 조합원 168명 중 105명이 찬성해 가결(반대 61명·기권 2명)됐다.
그러나 조합 일각에서 법률상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며 반발했다. 39명의 조합원은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소송 경과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의 증액 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비용이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다"며 "공사 적자는 회사 손익 부분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인푸르지오
삼성물산에 따르면 2023년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등 286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조합 측에 요구했지만 합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사 기간을 지켜 준공과 입주를 완료했고 새로 협의가 이뤄진 공사비 증액분은 기존 요구보다 3분의 1 감액한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99억원의 추가 공사비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180여명의 조합원당 평균 5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거주 평형 등에 따라 추가 분담금은 최대 수억원대로 오를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삼성물산과 시공계약 이후 3차례에 걸쳐 공사비 489억원을 증액했고 각종 분쟁에 대비한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3년 후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며 대우건설로부터 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반면 조합은 삼성물산이 서초구 최고 분양가(3.3㎡당 6736만원)로 일반분양을 진행해 사업 수익을 높였고 낮은 이율의 사업비 대여와 연대 보증, 대우건설의 가압류 당시 긴급자금 대여 등 사업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공사비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 기준 일반분양가는 최고 23억원가량으로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의 실거래가 40억~50억원 대비 20억원가량 낮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여러 번 오른 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산업 공통의 이슈"라며 "모든 조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공동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 사업자로서 공사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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