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입력하세요.“아파트 더 지어주세요”… 주택 공급 부족에 건설사 ‘선분양 제한’ 규제 완화 덧글 0|조회 2|2025-03-07 19:55:46
도도
정부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와 벌점을 받은 건설사에 부과하던 ‘선분양 제한’ 제재를 완화한다. 영업정지와 벌점에 비례해 부과하던 입주자 모집 제한 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다. 입주자 모집 시기를 앞당겨 분양 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건설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한다는 것이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모델하우스
다만, 이 같은 정책에도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 공사비용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확대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제재가 풀린다고 해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설사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선분양 제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받은 경우 선분양 시기를 조기화해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며 “다만, 중대재해법상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돼 왔다. 영업정지가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됐다.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사의 경우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사용 검사까지 받아야 분양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수록 100% 후분양만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롭게 개정하는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에 비례해 적용하던 선분양 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이면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끝나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 이상이면 분양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끝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2이상만 마쳐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단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시기가 현행 규제와 동일하다.
국토부는 선분양 제한 적용 시점 역시 영업정지 기간 ▲6개월 미만~3개월 미만 1년 6개월→1년 ▲3개월 미만~1개월 초과 1년→6개월 ▲1개월 이하인 경우 6개월→3개월로 단축했다.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적용 시점이 기존과 같은 2년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선분양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미분양 위기를 겪으면서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다. 공사 자금 조달이 어렵고 분양을 통한 투자금 회수마저 힘들자 주택 공급을 아예 중단한 것이다. 2021년 58만4000가구에 달하던 주택 착공 물량은 2022년 38만3404가구, 2023년 24만2188가구, 2024년 30만5331가구로 줄어들었다. 결국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가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힐스테이트용인마크밸리 선분양 제한 규제까지 푸는 것이다.
선분양 제한이 해제되면 기존에 규제를 적용받던 건설사는 공사대금의 일정 부분을 분양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공사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영업정지로 분양 시기에 제한을 받았던 건설업체 500~600개가 입주자 모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해서 주택 공급 사업에 나서기에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영업을 정지한 건설사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는 환영할 일이나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분양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 확대로 직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래도 선분양 시기를 앞당겨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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