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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하세요."혹시 우리집도"…외국인 집주인 중 65%가 중국인 덧글 0 | 조회 1 | 2025-03-08 09:53:28
도도  
최근 일부 중국 국적의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일으키고 본국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제대로 된 처벌과 임차인에 대한 구제가 어려워 외국인 보유 주택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중국인은 1만 1346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64.9%를 차지했다. 서울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2020년 868명에서 지난해 7966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앞서 전날 방문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인근 구로구, 금천구와 함께 다세대 주택 소유자 중 상당수가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었다.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이곳은 지난해 중국인 집주인인 1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건이 벌어져 한동안 시끄러웠다. 관악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중국인 전세사기 사건, 빌라왕 사태 등이 전세사기 공포증을 심어줘 전세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집주인이 중국인인 전세 물건은 잘 나가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외국인 소유의 주택 전세보증 사고는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임대인들이 행적을 감출 우려가 커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다. 외국인이라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어난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사고는 52건이다. 그중 40%에 달하는 21건이 중국인이다. 신림에 사는 20대 이 모 씨(여)는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이 외국인이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작지 않겠냐"며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면 어느 정도 꺼려지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외국인과 자국민의 '역차별'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받는 자국민과 다르게 외국인의 경우 자국 은행을 이용하면 규제를 피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인의 개인 정보나 주택 보유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취득세 및 다주택 규제에서 훨씬 벗어난다. '부동산 열풍'이 불던 2021~2022년 사이 많은 중국인이 대출받아 일대에 건물을 올리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의 전언이다. 지난해 여름 관악구의 '중국인 전세사기' 사건 당시에도 집주인이 막대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리고 임대 사업을 진행했었다. 2023년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탁관리인을 광주역민간임대 지정하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인적 사항 신고 정도로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본 같은 경우 외국인의 자국 부동산 투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는 힘들어도, 이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도 최소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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