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입력하세요.“여보, 아이 낳길 잘한거 같아”…임대주택 입주 때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덧글 0|조회 1|2025-03-12 19:00:18
도도
정부가 ‘든든 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을 높인다. 출산·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2일 임대·주택업계에 따르면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제10차 오창 더본 칸타빌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든든 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든든 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이다. 현재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2점으로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든든 전세’가 소득 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출산 가구는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입지가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확대되는 셈이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까지 높아진다.
아울러 오창더본칸타빌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선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오창 더본 칸타빌 민간임대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을 1점씩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자녀 3명 이상의 경우 기존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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